"의사는 의약품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처방은 의약품만 허용되며 처방전이 없이 대형종합병원에서 화장품 구매 문제 없나요?"
대형종합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처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주름개선 화장품, 선블럭, 보습제품 등 의사가 처방한 후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대해 정부는 약사법, 의료법만 언급할 뿐 전무한 상태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속여 팔았으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tchan900)
"이러면 앞으로 호칭도 닥터에서 장사꾼으로 바꿔불러 줘야지. 양심 없는 것들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쯧쯧."(academy75)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의사가 권하거나 처방해주는 화장품은 마치 약처럼 느껴져서 구매하게 되는데 큰 효과는 잘 모르겠네요"(cuit00)
"화장품을 원내에서 파는 건 법에 어긋나 거 아닌가?"(ksahn55)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의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후 원내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것과 소비자가 화장품보다는 의약품 연고로 착각하기 쉬운 용기의 형상 등은 위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용기 등의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약품으로 봐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 단서 규정에 비춰 보면 어떠한 제품이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의약품으로 봐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기에 화장품을 의사가 처방하는 건 위법이라고 식약청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들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피부과 의사가 화장품을 처방하고 있고 어떠한 법에도 의사가 화장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밝힌 경우는 없으며 타 병원들도 보습제, 썬블럭, 세안제 등 피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처방 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 18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 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
약사법상에는 의사는 화장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기된 바가 없고 의약품이라 명기돼 있기에 전문의가 병원에서 화장품을 처방하는 것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들은 처방전에는 세안제 비누 등과 같이 재료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처방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치료 재료대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에 치료 시 사용되는 거즈나 식염수와 같은 소모품에 적용되는 범주라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 처방전이 공식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내역과 금액의 상세 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보통 재료대 항목으로 청구되는 내역은 환자나 가족이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 요청을 할 경우 병원은 상세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결과 해당 병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세부 내역의 공개를 꺼려했다.
즉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르면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에 약재명 대신 치료 재료대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화장품을 개인병원 뿐만 아니라 대형종합병원에서 판매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전문의들은 수익을 위해, 환자들이 추천해달라고 해서 등을 꼽았다.
이런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의약품이 아닌 것을 처방하는 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의료법을 좀 더 세심히 검토 후 법개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