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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해당되는 글 50건

  1. 2009/12/02 손세정제는 화장품 아닌 의약외품이에요!
  2. 2009/11/15 피부 미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판매 쉬워져
  3. 2009/11/11 크림으로 가슴이 확대된다? 퓨에라리아몰 등 '가슴크림' 표방화장품 28개업체 적발
  4. 2009/11/05 화장품전성분제도 위해 정부는 '1년'동안 뭘 했나?
  5. 2009/10/31 일부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화장품은 약이 아닙니다"
  6. 2009/10/20 '화장품전성분제' 시행 1년, 아직 갈길 '멀어'···적극적인 홍보 필요 (1)
  7. 2009/10/14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회사, 3년간 2738건 과대광고 적발
  8. 2009/10/13 식약청 국감, 여전한 모르쇠·무성의···뿔난 의원들 연이은 '질타'
  9. 2009/09/18 신종플루 예방 위해 '손소독제'vs'손세정제' 뭐가 효과있나?
  10. 2009/09/01 눈 화장시, 부어오르면 일시 중단
  11. 2009/08/27 윤여표 식약청장, 아모레퍼시픽 공장을 방문한 이유는?
  12. 2009/08/26 녹두, 콩 등 발효화장품 피부에 효과 있을까? (2)
  13. 2009/08/24 다이어트 화장품, 노화방지 화장품 진정 존재할까?
  14. 2009/08/21 화장품으로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15. 2009/08/20 가슴확대크림 바르면 정말 가슴이 커진다? 진실과 오해
  16. 2009/08/18 욕용제 등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 가능할까?
  17. 2009/08/15 화장품으로 지방을 분해한다? 다이어트 화장품 '봇물'
  18. 2009/08/14 기능성화장품 등 표시광고의 범위는 확대, 규제는 강화
  19. 2009/08/06 기능성 화장품 등 효능·효과 없으면 누구 책임?
  20. 2009/08/04 양심없는 화장품 기업, 산업화는 아직 멀고 먼길
  21. 2009/07/22 여성 외음부 세정제 화장품 전환, 안전성 우려에 '제동'
  22. 2009/07/14 식약청, 중요도 따지다 집중단속 늑장···무성의한 대응
  23. 2009/07/09 급증하는 '간염', 치명적 간장애 '타이레놀' 전문약 전환?
  24. 2009/06/24 여드름화장품으로 여드름 치료한다? NO!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물 없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산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소독제’ 및 ‘손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두 제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는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해 씻어 내는 제품이므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물로 세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의약외품이며 물이 없는 장소에서 부득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Posted by 향기소녀
피부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자료 제출 면제 대상이 확대돼 화장품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더욱 간편하게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색조화장품 제품까지 확대 적용해 심사자료 제출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5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기능성화장품 성분·함량으로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0%)가 추가됐다.

또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2~5%), '알파-비사보롤'(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2%)가 추가됐다.

아울러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하고, 피부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29종의 기준 및 시험사업에 관한 자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거나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돼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Posted by 향기소녀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28개 업체가 적발됐다.

메디컬투데이가 5월18일'가슴 확대 크림, 정말 가슴 커져?' 최초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2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퓨에라리아몰 ▲파란바구 ▲핫프라이스 ▲이엔에프 ▲올인마켓 ▲만통 ▲갤러리아쇼핑 ▲자두상사 ▲이에스메디칼 등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한국푸에라리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으며 최초 위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시정지시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광고 중지가 요청됐다.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은 태국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에센스·팩 형태의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지도․계몽도 병행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향기소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화장품전성분제도'가 1년째로 접어 들었지만 제도시행 취지 뿐만 아니라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무용지물의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작년 10월18일부터 화장품의 유해성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화장품전성분제도’가 1년을 맞이했지만 본지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최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때 ‘화장품전성분제도’이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심재철 의원 또한 ‘화장품전성분제도’의 이행여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에 대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 10명중 7명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며,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환경연대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50대 여성 684명이 대상으로 조사 결과 71.8%가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실시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작년 ‘화장품전성분제도’의 업무의 소관인 식약청은 시행 후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고 사전에도 유럽처럼 유해성분 관련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6개월,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만 보이고 있을 뿐 국정감사 이후에도 화장품전성분제도의 이행여부 및 행정처분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전성분표시제도 시행이 1년 째 접어들지만 실제 전성분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관청인 식약청의 이행의지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지난 4월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말 화장품전성분제도 관련해 각 지방청에 점검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아직 결과보고를 못 하고 있다"며 "적은 용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장품 법을 위반했을 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며 "아직 위반해서 행정조치 받은 기업은 아직 없지만 조만간 대대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후 6개월이 더 지나 1년이 된 현시점에서도 준비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취지에 대해 소비자들 또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장인 유모(27)씨는 “화장품전성분제도가 뭐에요?”라며 “대부분 화장품 구매할 때 향, 용기의 디자인, 용량 등을 확인 후 구매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27)씨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지는 알고 있지만 화학과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에 대해서는 봐도 잘 모르겠다”며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정모(31)씨는 “화장품전성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화장품 종이케이스와 제품의 용기에 모두 표기를 하다보니 헷갈린다”며 “종이케이스를 폐끼 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성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점원들 또한 성분 등에 대해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1년이 돼도 소비자들의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 이다.

현재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을 보완하기 위해 화장품에 표기해야할 항목을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96% 이상의 여성들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시해야한다"고 답했으며, 90%이상의 여성들이 원료성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도를 위해 가장 개선할 점 역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가 35.7%,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를 표시해야 한다”가 23.3%로 달했다.

이밖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홍보해야 한다”가 18%,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가 13.5%, “화장품 성분을 조사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가 10.1%,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가 5.1%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무책임한 성분의 나열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성분을 표시하는 글자크기가 크고 뚜렷한 색깔로 디자인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의무표기를 전제품으로 확대하고 성분명 뿐 아니라 성분의 기능과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파라벤류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화장품전성분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Posted by 향기소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랑콤의 노화방지세럼 '제니피끄'에 대해 과대광고라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지방청이 랑콤의 노화방지 화장품 ‘제니피끄’에 대해 과대광고 여부 판단을 문의한 것과 관련해 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이번 식약청의 판단은 해당 제품이 일부 광고에서 '유전자에 명령을 내려 노화방지를 활성화시킨다.‘, '건축의 구조학을 바탕으로 단백질 텐신의 생성을 촉진시킨다.'(샤넬 울트라 꼬렉씨옹 리프트)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광고에서 문제가 된 광고문구는 '신비로운 유전자 활성 에센스',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젊은 피부를 만드는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깊은 밤 줄기세포의 부활' 등이다.

식약청은 결과적으로 이들 화장품이 홍보에서 사용한 문구 중 "'유전자 활성' 기능 등의 표현은 화장품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대광고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랑콤은 제니피끄에 대해 해당 광고문구 수정과 함께 3개월 광고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단 랑콤뿐 아니라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업체가 '유전자학', '건축학', '물리학'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유사한 홍보전략을 쓰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국내 제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올해 9월 출시한 헤라의 노화방지 세럼 '에이지어웨이'를 소개하면서 '13가지 성장인자를 활성화하고 무너진 피부구조를 복원해 젊고 건강한 피부로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 업체의 경우도 랑콤과 마찬가지로 샤넬의 경우 '울트라 꼬렉씨옹 리프트'출시와 함께 해당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건축의 구조학'에서 영감을 얻었다면서 특히 해당 제품이 단백질 텐신(Tensin)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표피와 진피의 접합 부분을 회복시킨다'고 홍보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화장품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비롯해 최고, 최상 등 실제 화장품의 효과를 오해 할 수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금지 표현에 대해 다수의 제품들이 현행 화장품 광고 표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osted by 향기소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화장품전성분제도'가 1년째로 접어 들었지만 제도시행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작년 10월18일부터 화장품의 유해성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화장품전성분제도’가 1년을 맞이했지만 본지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9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때 ‘화장품전성분제도’이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심재철 의원 또한 ‘화장품전성분제도’의 이행여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에 대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화장품전성분제도’의 업무의 소관인 식약청은 시행 후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고 사전에도 유럽처럼 유해성분 관련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6개월,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만 보이고 있을 뿐 국정감사 이후에도 화장품전성분제도의 이행여부 및 행정처분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전성분표시제도 시행이 1년 째 접어들지만 실제 전성분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관청인 식약청의 이행의지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지난 4월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말 화장품전성분제도 관련해 각 지방청에 점검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아직 결과보고를 못 하고 있다"며 "적은 용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장품 법을 위반했을 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며 "아직 위반해서 행정조치 받은 기업은 아직 없지만 조만간 대대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후 6개월이 더 지나 1년이 된 현시점에서도 준비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취지에 대해 소비자들 또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장인 유모(27)씨는 “화장품전성분제도가 뭐에요?”라며 “대부분 화장품 구매할 때 향, 용기의 디자인, 용량 등을 확인 후 구매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27)씨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지는 알고 있지만 화학과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에 대해서는 봐도 잘 모르겠다”며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정모(31)씨는 “화장품전성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화장품 종이케이스와 제품의 용기에 모두 표기를 하다보니 헷갈린다”며 “종이케이스를 폐끼 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성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점원들 또한 성분 등에 대해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1년이 돼도 소비자들의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 이다.

결국 정부의 ‘화장품전성분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Posted by 향기소녀
최영희 의원 “화장품 과대광고 실태파악 못해”
국내·외 유명 화장품 회사들이 지난 3년동안 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려 2738건이 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 중에는 LG생활건강, 엔프라니, 코리아나 화장품, 일진화장품, 애경산업 등 국내 유명브랜드 제품들도 포함돼 있었다.

LG생활건강의 ‘공진항 미 럭셔리 베이스’는 자외선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기와 혈의 흐름을 자연의 순리대로 되돌린다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서 시정조치됐다.

엔프라니의 ‘알로에 마스크’는 제품의 주성분 설명에 ‘피부재생효과로/항염효과/항균효과/소염제로서 피부에 생긴 염증을 치유해 여드름성 피부에 좋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코리아나화장품의 ‘비취가인 브랜드’는 녹용, 감초, 당귀, 구기자를 통해 옥같이 맑고 윤기나게, 북시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덧붙여 일진화장품의 ‘엑셀랑스 드 라쥐 글로벌안티에이징라인’는 판매하면서 월간지에 동 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애경산업의 ‘B&F'는 의학적 효능효과로 피부 자체의 재생력을 증가한다고 밝혀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화장품 과대광고는 2006년 537건, 2007년 950건, 작년 1125건, 올해 상반기 106건으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소비자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인 줄도 모른 채 상품을 구입한다”며 “화장품 과대광고의 허점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Posted by 향기소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여표 청장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9일 오전 10부터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전반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와 주요 이슈에 대한 논란이 예고 됐던 가운데 회의 시작 전부터 식약청의 무성의한 협조와 관련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국감 준비기간 동안 식약청의 무성의한 자료 협조 및 관계자들의 불순한 언동에 대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이뤄졌다.

실제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발언에서 식약청 최성락 국장에 대해 자료 준비기간 중 ‘알아서 질의하라’, ‘너무 파헤치는 것은 좋지 않다’ 등 일부 발언을 언급하며 식약청의 무성의한 준비와 상식 밖의 언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사건의 진상과 관련해 실제 당사자인 이영탁 보좌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료요청 당시 식약청 최성락 국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전 의원은 발표에서 식약청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담당 국장과 통화 했으나 담당국장은 “너희가 알아서 질의해라”, “내가 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파헤치는 거 아니냐” 급기야 자료를 요청한 보좌관에 대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며 상식 밖의 언사를 일삼았다고 공개했다.

특히 식약청의 무성의한 대응과 일부 직원들의 무례한 언동은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위 파악을 국정감사 위원장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공업용 삭카린 검출, 신종플루 백신 검사 인력 감축, 식약청 직원들의 외부 강의, 식약청의 연구 용역사업 등 제품 안전과 식약청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 졌다.

이어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식약청 윤여표 청장의 답변태도 및 국감과정 중 언사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단무지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던 공업용 삭카린에 대한 질의 등을 비롯해 타미플루, R&D지원 등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식약청 청장의 소극적인 언사와 태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윤 청장의 “타미플루의 경우 공익성 정부의 정책적 기반”,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등의 질의에 대답을 한 것과 “임상시험은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하는 것이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식약청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날 윤 청장은 “죄송하지만 담당 국장에게 넘기겠습니다”라는 말로 전문가들에게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청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은수 의원은 식약청장의 질의에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 “목소리가 확신이 없고 작다며 좀 더 소신있게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확신 없는 청장의 태도를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냐”며 일침을 가했다.

또 “의원님들 잘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윤 청장의 행동을 지적하며 충북대학교의 R&D 비용 증가 등 청장의 도덕성까지도 결여됐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윤 청장은 이날 이어지는 논란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 "담당자를 통해 서면 제출 하겠다",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국장이 대신 발표 하겠습니다" 등 무성의한 답변 혹은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기에 윤 청장은 여러 의원들에게 "목소리가 작다", "대답 똑바로 하세요", "대답하세요" 등의 지적을 계속 받았다.

더욱이 전현희 의원은 ‘공업용 삭카린이 식용으로 둔갑돼 판매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할 용의 없느냐’고 되묻자 식약청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보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전의원이 추가 자료를 제시하자 해당 사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민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전의원은 공업용 삭카린 유통과 관련해 복지부와 감사원차원에서 관련 직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띤 질타를 이어갔던 야당 의원과는 달리 발표자 및 감사 대상 장차관에 대해 보호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여당 의원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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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진영(30)씨는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손소독제를 사용 후 양손 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병원을 찾았다.

이 씨는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 손등이 처음엔 가렵더니 붉은 반점이 생기고 이젠 따끔거리기까지 해요”라며 “손소독제 사용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부 양순희(45)씨는 주부습진이 심해 보습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한다. 양 씨는 “신종플루를 예방하자니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손에 붉은 반점 및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사용을 안 하자니 불안하다”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주부 김은순(57)씨는 시중에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등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건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어떤 상품에는 의약외품이라고 쓰여 있고 어떤 상품은 그냥 바디제품 같이 보이는데 두 개의 유사한가요?”라며 물었다.

신종플루 감염으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사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에 대해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16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손소독제는 소독역할을 하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는 제품이며 안 씻어 내고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손세정제는 씻어내야 하고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손소독제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고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손소독제 제품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같은 의미라며 손세정제는 손소독제가 될 수 없고 모두 화장품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까지 했다.

더 페이스샵 관계자는 “손소독제는 손세정제가 될 수 없고 손세정제에도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고 씻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두 화장품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화장품 기업에서는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알코올 60%이상의 휘발성젤타입의 제품을 현재는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지만 곧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보건당국에서 손씻기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신종플루 감염을 예방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부터 손세정제 및 손소독제 제품이 붙티나게 판매됐다.

GS리테일에서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8월 전후해 세정용품이 전년도 대비 7월 19.2%, 8월 38.7%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보광훼미리마트에 따르면 현재 데톨핸드워시스킨, 데톨손소독제, 아이깨끗해비누 등 3종이 판매되고 있고 신종플루 첫 번째 사망자 발생한 8월15일부터 9월15일 현재까지 매출추이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1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 또한 올해 신종플루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9월에는 5~8월 총 주문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이 쏟아내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손세정제 매출에서만 40억 이상의 매출달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10배 이상을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해 공산품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인 것인 것처럼 과대광고 및 무허가를 일삼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천연세제 전문기업 슈가버블은 천연성분을 이용해 손세정제를 출시했고 휘발성타입과 젤타입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의약외품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닌 공산품으로 등록돼 있고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 받았다고 밝혔다.

또 슈가버블은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구에 의약품에서만 사용가능한 항균, 항알러지, 항염, 항산화 효능을 생물공학천연물연구소에서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하루에도 손세정제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산품임에도 항알러지, 항염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과대광고이며 무허가 업소이다”고 말했다.

피부과,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손소독제의 경우 소독의 효과가 있기에 신종플루 감염에 도움이 되지만 손세정제는 일반비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국대학교병원 피부과 최용범 교수는 “병원체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겉표면이 지방성분인 경우가 있어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손 씻기 등 감염에 대한 환경요인을 줄이는 것은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손소독제로 손 씻으면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며 ”손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면 소독성분으로 인해 피부보호막이 벗겨지고 건조해져 주부습진, 자극성피부염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에탄올 등의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의약외품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알코올이 50~60% 정도만 함유돼 있어도 살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성심병원 감염내과 우흥정 교수는 “손세정제를 쓰나 비누를 쓰나 별 차이가 없고 예방효과는 거의 같다”며 “손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다면 손세정제보다는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싼 손세정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신종플루가 100% 예방되지는 않지만 일반비누로 깨끗하게 여러 번 손을 씻어 주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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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너 등 눈 화장을 할 때 눈이나 눈 주변이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면 화장을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또렷하고 매력적인 눈매를 만들기 위한 눈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안전한 눈 화장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자극에 민감한 눈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눈 화장시 눈이나 눈 주변이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화장을 삼가야 하며 렌즈 착용중 눈에 화장품이 들어가면 눈을 비비거나 렌즈 제거 과정에 눈에 미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눈에 화학성분이 들어가면 결막과 각막에 자극을 줘 결막충혈, 이물감, 염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눈 안쪽 깊숙한 곳까지 라인을 그리거나 눈 화장 이후에 눈꺼풀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다.

눈 화장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바꿔 쓸 경우 세균이 옮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을 쓸 때도 면봉과 같은 일회용품을 이용해 샘플을 테스트해 줄 것을 식약청은 권했다.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으로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먼지나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야 하고 화장을 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화장에 사용하는 브러쉬, 아이팁 등 도구를 자주 세척해 줘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보존력을 떨어뜨리고 세균 침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농도를 묽게 만들거나 굳은 화장품을 녹이기 위해 물과 같은 액체를 첨가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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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국민의 안전이 먼저'
윤여표 식약청장, 아모레퍼시픽 공장 방문···현장 목소리 청취

최근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 정의와 향후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은 안심행정을 위한 현장 투어의 일환으로 경기용인 소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과 스킨케어 사업장을 방문해 화장품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소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품목보고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윤여표 청장을 비롯해 경인청 윤영식 청장,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 안영진 사무관, 화장품심사과 최상숙 과장,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인범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체대표로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와 강학희 기술연구원장, 제도협력실 이명규 실장, 임두현 부장, 이정숙 부장, 이형호 연구원, 홍보팀 김효정 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아모레퍼식픽 기술연구원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현황보고 연구활동 투어 그리고 스킨케어 사업장 견학의 순으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현황보고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학희 원장은 우리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R&D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제 2연구동 완공 등 향후 구체적인 R&D강화 계획과 현황을 전달했다.

이어 강 원장은 최근 화두인 화장품법 개선과 관련해 업체의 방향성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안전 기준 도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강 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품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 마련이 제도 및 규제 개혁과 동시에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및 규격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먼저 안전에 관한 관리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는 고객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고객 불만에 대해 무한 책임주의를 기본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과 적극적으로 고객의 불만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시스템 혹은 정책적인 배려를 경영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업체의 입장에 대해 윤 청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돼줄 것을 주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식약청의 청장의 방문은 64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뜻깊은 방문이라 환영했으며 전체화장품 시장을 비롯해 국내 1등 화장품 기업의 생산실적 및 현황 등을 브리핑 했다.

식약청 또한 올해 4월 화장품을 전담하는 새로운 과가 신설된 만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산업화와 규제 모두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기업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 이젠 기업들을 규제하기 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함으로 인해 정책 및 전략들을 함께 공유하며 산업발전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단, 국민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및 감독을 함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겠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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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발효 추출물 5% 함유···피부에 효과 있나?
정책적 가이드라인 등 부재 지적돼
최근 녹두, 콩 등 천연 재료를 발효시켜 화장품으로 만든 발효화장품 시장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발효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및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효 등 자연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부 성분을 이용한 발효화장품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그 성분의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 된 바가 없으며 안전성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화장품에서 발효기법은 단순히 미생물을 발효시켜 추출된 유효 효소를 화장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과정 속에서 발효균을 제거하고 동시에 효소 외에 유효성분들을 함께 추출함으로써 기존 효소 하나만이 갖는 효능을 배가시키고 피부흡수율도 높이는 기법을 말한다.

◇ 발효화장품 효능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발효화장품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피부재생효과는 크고 특히 화이트닝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들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임에도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효화장품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대돼가고 있다.

한편 이들 화장품에 대한 인기에 편승해 일부 중소 업체들이 원산지와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농화장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큰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나 포장으로 교묘히 가리거나 고의로 표시자체를 훼손 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는 제품자체에 대한 판매허가 여부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발효화장품을 사용한 주부 김모(48)씨는 “화장품 사용 후에 오히려 피부가 거칠어지고 잡티, 주름 이 늘었다”며 “비싼 값을 지불한 화장품인데 억울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친환경 화장품의 경우 수입화장품이고 양태반 단백질 성분이 주성분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주름개선,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알고 구입했지만 사실은 일반 화장품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국내 판매 허가 및 안정성 검증도 돼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제품은 에스테틱 샵에서 판매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업체는 원산지 표기를 누락한 채 수입처만 표기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 사용 중인 김모(54)씨 는 “해당 제품이 수입제품인데다 에스테틱 샵 등 에서 판매하고 있어 믿고 샀다”며 “만일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15ml화장품이 1개 15만원이나 하는데 실제 효과는 없는데다 오히려 피부가 나빠졌다”며 “발효화장품자체에 대해 신뢰가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유사한 '효과가 없다', '몇 일만 바르면 효과 있다고 했는데 제자리 걸음이다' 등과 같이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소플라본 피부에 효과 있나?

이소플라본이란 대두에 많이 들어 있는 콩 단백질의 하나이고 우울증·골다공증, 얼굴이 붉어지는 증세 등 여성호르몬이 부족해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켜준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소플라본 이라는 성분은 유방암, 결장암, 대장암 등에 있어 항암 효과가 있어 여자에게 좋고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도 유익하게 작용해서 골다공증이나 폐경기 증후군을 완화 시킨다.

또 월경증후군,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에 바르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화장품으로 만들어졌다면 피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도 갖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리아나, 미락화장품 등 발효화장품이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나에 따르면 '에코 36.9˚'의 주 원료인 발효녹두 추출물은 100% 국내산 녹두로 자연 발효의 최적의 온도인 36.9도에서 발효시켜 녹두가 가진 본래의 효능을 배가시켰고 발효기술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자연에서 찾아낸 친환경 기술로 녹두의 영양성분과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또 유효성분의 함량을 증대 활성화해 녹두가 가진 청정 보습 효과뿐 아니라 항염, 항노화, 항스트레스 효과를 부여하며 피부 자체가 지닌 보호 능력과 재생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 피부의 항노화를 구체적으로 케어한다고 설명했다.

발효녹두 추출물은 보습,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이소플라본이 대량 합성된다. 이소플라본은 피부에서 항산화, 보습, 콜라겐 합성 효과가 뛰어나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 화장품의 원료로 사랑 받고 있는 성분이다.

또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비타민 B군’이 대량으로 합성돼 있다. 비타민 B1 은 알레르기 피부염, 일광 피부염에 효과가 있고 비타민B5(판테놀)은 피부의 자극을 완화하고 피부의 지나친 피지를 제거함으로써 여드름 예방 효과가 있다. 비타민B6(피리독신)은 염증을 예방하는 청정 비타민으로 피부 염증을 예방한다.

코리아나 관계자는 "'에코 36.9˚'는 녹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때문에 반응이 좋고 베스트 상품이며 녹두발효 추출물은 프랑스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다"며 "제품의 라인마다 다르지만 1~5%의 녹두발효 추출물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국대학교 피부과 최용범 교수는 "이소플라본이 그 자체는 기능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된장, 녹두 등 발효 그 자체가 기능성 물질로 인증 받기 전까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발효화장품 화장품 안심하고 써도 되나?

일단 현재 발효화장품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혹은 실험적 가이드 라인이 부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발효화장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지도 찾아 볼 수 없다.

실제로 식약청 관계자는 “한방·발효화장품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며 “현재 화장품 분류에는 발효화장품이라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방 천연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본지가 올해 1월말 식약청 등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발효화장품 마케팅이 시작된 것은 10년쯤 된다”며 “사실 발효화장품이라는 것은 약 1~2개 정도 발효물질을 사용하고 실제로 발효 물질의 함유량은 10~30%정도다”고 말했다.

업계의 연구원은 “발효화장품이라는 것은 사실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발효화장품에 대한 호감도가 좋지만 사실 발효 화장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지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최근 발효화장걋繭遮?이름으로 숙성된 화장품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엄밀히 말해 발효가 아니다”며 “숙성은 발효에서 기대되는 종류의 성분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현재 판매중인 발효 화장품 중 실제로 발효기술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화장품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발효 화장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 및 관리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발효화장품이 우리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성 검증 뿐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업계의 발효화장품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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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화장품, 노화방지 화장품 표시광고 논란
시행규칙 개정…관리는 어떻게, 누가?
최근 일부 다이어트, 노화방지 화장품 등에 대해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등 보건 당국은 최근 다이어트, 노화방지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성분 및 의학적 효능·효과를 의미하는 광고 표시 범위를 확대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고표시범위 확대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화장품 산업 육성 및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조정을 그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된 광고표시와 관련해 전문의 등 일부 전문가들은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화장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과를 의미하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먼저 이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마치 실제인양 표시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노화방지, 셀룰라이트 생성 방지 또는 제거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는 의학적인 시술이나 진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노화방지 화장품이 어느 정도 효능·효과가 있는지 제품마다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확인 할 수 없으며 경구체 사용 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건국대학교 피부과 최용범 교수는 "세월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고 피부 노화방지 크림을 발랐을 때 얼마나 피부 속으로 흡수 되는지는 미지수다"며 "레티놀, 아데노신 등 안 바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엇보다 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위해서는 농도를 높여야 하지만 피부 자극 때문에 농도가 제한된다"며 "노화방지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의들은 화장품으로 노화방지, 셀룰라이트 생성 방지 등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만클리닉 전문의들 또한 셀룰라이트를를 제거 하는 건 지방흡입 등 시술방법 뿐이라며 화장품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한편 식약청은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해 기업들의 표시 광고 범위를 확대 했으나 현재 구체적인 방안 및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차원의 관리의지를 의심케 했다.

결국 이번 표시범위 확대를 통해 과대광고 및 허위 광고 등의 우려가 높아만 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복지부 등 보건당국도 이번 표시광고 확대가 단순히 기업들의 눈치 보기로 인해 정부가 별다른 방안은 없이 규제만 풀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 개정의 이유를 단순히 화장품 산업 육성에 연연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

보건당국은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들의 표시광고를 완화해주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혼돈스럽지 않게 과대광고를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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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노화방지 화장품' 효과 있다 vs 없다
피부과 전문의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일 뿐 효과는 미비, 맹신 금물"
아이오페, 오휘 등 국내에서 노화를 막는다고 홍보되고 있는 크림들이 실제로는 노화를 막는 효과가 거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본지가 종합병원 피부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부의 노화는 세월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크림 등 화장품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김모(54)씨는 50대가 되면서 약 4년 동안 노화방지 화장품 위주로 사용했지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레티놀 등 피부노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고가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구매해 사용해 봤지만 만족되지 않았어요"라며 "약이 아니다 보니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도움만 줄 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데 항산화 성분, 레티놀, 아데노신, 콜라겐, 펩타이드 등 미백과 주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화장품에 사용됐지만 그 농도는 미량이기에 바르기만 한다고 효능·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학철 피부과 신학철 원장은 "화장품으로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며 "안티에이징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발진, 홍반, 소염증 등 피부 트러블이 나타났을 때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의 노화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로 나뉘어 지며 진피층의 탄력이 없어지고 보강해주는 약재, 화장품들이 시중에 많이 존재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노화방지 화장품은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에 도움을 주는 자외선차단제 등 주름살이 생기고 생소질환 등 탄력이 없어지는 등 기능성화장품을 이야기 한다.

분당서울대학교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 "노화방지 화장품이 어느 정도 효능·효과가 있는지 제품마다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며 "경구체 사용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효과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팀 또한 '피부 노화방지 화장품'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컬리지런던대 연구팀에 따르면 'Genes & Development'지에 밝힌 선충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손상을 유발하는 유리기에 항산화성분이 강화된 가루를 첨가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56년 유리기 등에 의해 유발되는 분자손상이 쌓여 노화가 유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생겨났으며 항산화제가 이 같은 유리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 조직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항산화성분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증이 없으며 인체와 상당수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선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 산화적 스트레스가 노화에 있어서 생각 밖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노화와 연관된 기전은 상당수 많음에도 지난 50년간 유리기 이론이 분명한 증거없이 노화의 주기전으로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이 암, 당뇨병, 골다공증 등 각종 노화성 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항산화 크림이나 알약은 더욱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피부과 최용범 교수는 "세월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고 피부 노화방지 크림을 발랐을 때 얼마나 피부 속으로 흡수 되는지는 미지수다"며 "레티놀, 아데노신 등 안 바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엇보다 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위해서는 농도를 높여야 하지만 피부 자극 때문에 농도가 제한 된다"며 "노화방지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향기소녀

가슴확대크림 과대광고 , 식약청 효능·효과 실험 중
성형외과 전문의, 가슴 탄력 줄 뿐 확대 아니다···심리적 효과일 뿐
“TV와 온라인에서 바르면 가슴이 확대되는 크림을 판매하고 있던데 부작용 없이 정말 커지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가슴크림이라고 바르면 가슴이 업이 되는 크림이 있는 걸 봤는데 그냥 단순히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TV나 온라인의 광고를 보면 가끔 현혹되기도 해요. 어떤가요?”

“시중에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는 제품이 나와 있지만 효과나 인증면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궁금해 사용을 망설이고 있어요”

“가슴확대크림 효과 없다고 하는데 직접 실험한 사례는 없나요? 시중에서는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정말 효능·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슴확대크림이 약인가요? 화장품인가요? 가슴확대는 수술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크림만으로 가슴이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가슴확대크림'에 대해(본지 5월18일자 기사) 정부와 가슴확대크림을 판매하는 기업은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슴확대크림의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기사 발행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가슴확대크림 기업에 대해 의구심만 가질 뿐 관리·감독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슴확대크림을 3개월 후 확인 해본 결과 '옥션', G마켓', '로제미인', '이쁘니', '브이라인', '가슴관리샵', '비전라이프', '퓨에라리아월드' 등 많은 곳에서 안전성 및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채 과대광고가 여전히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에 대해 식약청은 현재 가슴확대크림의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실험하는 중이며 각 지방청에 지시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이제야 가슴확대크림의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지시했을 뿐 아직 본청에서 취합한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떠한 임상을 한 것도 아니고 기능성화장품도 아니며 일반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가슴크림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이기 때문에 가슴에 탄력을 줄 뿐 확대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심리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성형외과 한상훈 원장은 “생리주기에 호르몬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부풀어 오른 것을 커졌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영구적으로 커지지는 않는다”며 “가슴확대 크림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성형외과 최현곤 교수는 “가슴이 커진다는 크림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유방은 지방과 유선조직으로 이뤄져 이들 조직이 크림으로 커지기는 어렵고 수술적인 것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가슴크림은 기능성으로 허가 받은 바가 없고 일반 화장품이며 소비자에게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대광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청에 지시해 과대광고 소지가 다분한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온라인에서 과대광고로 판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해 소비자의 안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향기소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긍정 반 우려 반···결과는?
욕용제, 여성청결제 등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될까? 말까?
최근 발표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이나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전환에 따른 특정성분 함량 조절, 화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 등을 이유로 법시행 전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욕용제, 여성 청결제 등 일부 의약외품에 대해 화장품 전환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 시행과 관련해 주요 화장제품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접수 받았다.

의견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이 화장품 시장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화장품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이들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일부 주요 성분이 화장품법의 배합 한도를 넘어서거나 배합 금지 물질로 변경돼 제품의 효능·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결과적으로 이들 주요 성분들이 배한 한도에 걸려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이들 성분에 대한 제고처리 및 효능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전 보다 심도 깊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 제품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화장품 혹은 의약외품 여부를 혼동하게 돼 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손상 받을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전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품 자체를 판매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제품이 의약외품일 때 제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하던 효능·효과라는 문구 역시 화장품 전환이후에도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제품이 비록 화장품으로 전환되지만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명확한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다 특히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들 제품이 비록 화장품으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지만 제품의 표시 등에 효능 혹은 효과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기존에 의약외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현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다 특히 일반 화장품과 달리 효능 혹은 효과를 명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구매시 제품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전달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만일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전환 되는 경우 효능·효과에 대한 용어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져 소비자의 제품구매 패턴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 화장품 제조사 들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제품 생산에 뛰어 들 경우 기존 의약외품 제조사들에게 막대한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을 발생키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향기소녀

다이어트 화장품, 효과는 누가 보장?
식약청 "단순히 바르는 것 만으로는 효과성 보장 못해"
일부 화장품 회사 및 제약회사 들에서 잇따라 지방분해를 앞세운 기능성 화장품 들이 출시되면서 해당 화장품 들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로레알 등 외국계 화장품 업체를 포함해 아모레 퍼시픽 등 국내 화장품 회사들 역시지방분해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데 반해 이들 화장품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들 화장품 들이 단순히 바르는 것 만으로 지방 분해가 된다는 것은 다분히 과장된 사실이라는 의견이다.

즉 이들의 의견은 단순히 바르기만 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성과를 볼 수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화장품 업계는 연달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지방분해 화장품시장의 경쟁이 후끈달아 오르고 있다.

외국계 화장품 기업으로는 로레알이 ‘퍼렉트 쉐이프 리프팅 프로’를 출시했고 국내는 헤라, 아모레퍼시픽 등이 다이어트 지방분해 화장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뿐만 아니라 날씬하게 몸매를 정리해주는 안티 셀룰라이트 젤 제품임을 표명하고 있는 리리코스의 ‘마린 퍼펙트 바디 쉐이퍼’, 비오템의 ‘셀룰리 레이저 인텐시브 나이트’, 랑콤의 ‘스컬프트랄’ 등 다이어트용 화장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시도하고 있다.

한편 무작위로 그 종류를 넓혀가고 있는 다이어트 화장품과 관련해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방을 분해하는 제품이나 셀룰라이트의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제품 등 대부분의 다이어트용 화장품이 보조적인 수단일 뿐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다이어트용 화장품은 기능성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여름철 가슴확대 크림, 다이어트 화장품 등 과대광고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위법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며 "다이어트 화장품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 검증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검증되지 않은 일본제 다이어트 화장품들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방 분해 화장품의 효과 및 관리와 검증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Posted by 향기소녀

기능성화장품 등 효능·효과 입증자료 필수
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및 심사 방안'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화장품회사는 그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개선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를 개선해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표시·광고내용의 명확화와 실증제도 운영, 미백등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등을 골자로 한다.

식약청 '표시광고 단속 및 조치내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표시광고 적발건수가 2006년 538건, 2007년 955건, 2008년 1131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의학적 효능·효과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의 규정내용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으로,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으로 명확히 개정한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시·광고나 미백, 주름개선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실증자료를 15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제출, 미제출시 표시·광고행위의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성분에는 자외선차단 기능성분 1개가 추가돼 총 29성분, 미백 기능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등 3개가 추가돼 총 9성분이다.

그 외 기능성원료 및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안전성강화를 위한 규격기준 항목 추가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며 "효과·효능 실증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나 자격요건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된 화장품업체들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지만 법안 시행시점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식약청에 발표에 화장품 기업에서는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표시광고의 범위가 확대돼 희소식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표시광고의 범위는 확대됐지만 그에 대한 실증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더욱 강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희소식이기 보단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확대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들의 과대광고가 판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Posted by 향기소녀

이제 아토피, 여드름 화장품 등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토피화장품, 여드름화장품 등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대신 실증책임은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수입자·화장품의 판매자(이하 '판매자')가 져야한다.

현행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르면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4일부터 애매한 부분으로 인해 이젠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하지 아니해야 한다로 화장품법 제 12조 표시광고 부분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토피, 여드름 등 질환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일 경우 어떠한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을 이젠 제조업자·수입자·화장품의 판매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토피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토피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고 현재 시판중인 아토피화장품은 모두 보습제일 뿐이며 보습효과로 아토피피부염을 진정시킬 뿐 아토피 전문 화장품이라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아토피화장품에 대해 약리적인 효능·효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즉 협회는 화장품 업체들의 아토피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 입증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규약에 대해 협회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소비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6월23일 밝혔다.

또 광고의 범위는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해 피부 청정을 돕는다'의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와 같은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효능과 효과 표시·광고를 허용하되 각사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었으며 이 규약은 6월18일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되면 화장품 기업의 광고의 범위는 확대되고 광고범위를 명확화 시켜주는 대신 실증책임은 판매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즉 기능성화장품, 아토피화장품, 여드름화장품 등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샤, 더페이스샵의 경우 자체 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화장품 용기에 표시광고 등 라벨을 붙여 광고를 하는 판매자가 실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존처럼 여전히 식약청의 허가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효능·효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증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양분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D기술력 및 효능·효과에 대해 우수한 기업은 승승장구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영세기업들은 앞으로 표시광고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화장품 기업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광고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희소식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청회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토피, 여드름화장품 등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기준이 구체화 되므로 인해 광고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향기소녀
엔프라니 등 품질부적합 화장품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표시기재사항 위반, 과대광고, 안전성 검사 미 실시 등 181건 적발
엔프라니, 한국콜마 등 최근 품질 부적합 등 화장품법 위반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 무더기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과대광고 등 모두 181건의 화장품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일부 주요 화장품 기업을 포함해 전체 149개 업체 151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적발 내용에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상당수가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등의 오류 표시 및 과대광고 소지가 있는 용기 사용 및 일부의 경우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들은 제조업무 정지 혹은 광고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적용되며 특히 특정업체의 경우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처분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에뛰드하우스의 '아쿠아 선스프레이'는 기능성 시험에서 품질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G생활건강과 디오르, 엔프라니 등은 허위·과대광고나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행정 처분 사례로인 광고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에 각각 14개 업체 들이 처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다음으로는 표시기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및 교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6개로 그 다음을 최다 빈도 행정 처분 사례로 집계 됐다.

향후 이번에 적발된 1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기본적인 부분이 준수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브랜드 산업육성 등 산업화를 위한 길은 아직 멀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Posted by 향기소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제를 받던 여성 외음부 세정제가 화장품 유형에 포함돼 관리될 전망이었으나 안전성 우려 때문에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본지가 여성 외음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정부, 업계 및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경우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라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에 집중했을 뿐 국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이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11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하는 4개의 의약외품에 대해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복지부가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의약외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여성 외음부 세정제,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는 옥용제, 손·발 피부연화 제품였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화장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여성 외음부 세정제 등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4개의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리됨에 따라 허가가 필요치 않게 돼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민원 수수료는 2000년 화장품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민원인들의 심사 신청 남용에 따른 심사인력 부족 및 심사업무 처리지연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심사가 지연됨으로 제품화도 지연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품 안전성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은 식약청의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복지부 자체적인 테스트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다소 복지부가 밝힌 입장과 차이가 있다.

식약청은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존 의약품정책과에서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에 대해 화장품법 및 안전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식약청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는 복지부가 다소 무리수를 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 역시 복지부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들 4가지 품목의 화장품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규정된 4개 품목뿐 아니라 향후 염모제와 같은 피부에 접촉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화장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약외품이라는 제품 분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약외품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결국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다수 제품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회와 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기존 의약외품 취급 업체 및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시급하다는데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여성 외음부 세정제 등에 포함돼 있는 소독성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의약외품을 취급하는 업체들 역시 이들 여성 외음부 세정제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독성분에 대한 첨가가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효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여성 외음부 세정제는 여성의 중요한 부위에 사용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화장품 전환은 다소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효능 보장방안 및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과 함께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완료해 금년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성 외음부 세정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화장품 전환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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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화장품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과대광고를 비롯해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 불량화장품 등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8일부터 7월7일까지 한 달간 시·도와 함께 화장품의 과대광고, 화장품전성분제도, 자외선 차단제, 데오드란트 등 표시사항 점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아토피화장품 표시·광고, 화장품전성분제도 준수여부, 과대광고 실태 등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은 "지방청에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며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기업에 대해 처분하고 끝낼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에서 화장품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본 과에서는 이외에도 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무성의한 대응만 일관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 화장품 책임자의 입에서 중요도를 따지는 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윤모(37)씨는 "진정 국민의 안전성에 중요도 따로 있단 말이냐?"며 "아무리 바르는 화장품이지만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보건당국 책임자의 말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1일부터 8일까지 본지가 강남구 일대 약 30여군데의 브랜드샵과 백화점 등을 조사한 결과 콤팩트, 파우더 등 분말 및 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초화장품까지도 화장품전성분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년 10월18일자부터 시작한 '화장품전성분제도'가 9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제도시행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화장품전성분제도에 대해 정부는 지시만 해 놓고 있을 뿐 9개월이 돼가는 지금도 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샘플화장품,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으며 여름철 여드름 및 트러블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아토피 화장품, 등 표시·광고 및 과대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식약청의 집중적인 단속의 결과는 새로운 화장품 과가 신설된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한 집중단속이므로 얼마나 현행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가의 큰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시행이 거의 9개월 째 돼가지만 실제 전성분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는 것은 담당관청인 식약청의 이행의지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했었다.

식약청이 한달동안 실시한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 놓을지 업계를 비롯해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58)씨는 "TV나 잡지 등 광고를 보면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처럼 완치, 치료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표시광고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시행된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한 아토피화장품, 여드름 화장품,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 샘플화장품 등의 올바른 표시·광고의 준수 등 유명무실한 화장품법이기보다는 정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도와 법이 될 수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Posted by 향기소녀
급증하는 '간염', 치명적 간장애 '타이레놀' 전문약 전환 '솔솔'
미(美) FDA,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해열 진통제 등 퇴출 권고
최근 국내에서 A형 간염이 급증하고 있는등 간질환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레놀등 중증 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약국에서 마음대로 구입 복용 하는 것이 치명적인 간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미 FDA 자문위원회의는 해열 진통제 등에 흔히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제품 일부에 대해 시장 퇴출을 권고한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은 타이레놀등 심각한 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재에 대해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거나 시장 퇴출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 보험사,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체계 등의 이유로 전문의약품보다 일반의약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제재의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 이 같은 약물의 퇴출 혹은 전문의약품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퇴출 권고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재가 고용량으로 과다 복용시 치명적인 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1일 미 FDA 자문위원단이 애보트사의 바이코딘(Vicodin)과 엔도제약의 페르코세트(Percocet) 라는 강력한 진통제와 아세트아미노펜을 병행한 두 종의 약물에 대해 퇴출 권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으로 찬성 20 반대 17로 을 퇴출 권고가 결정됐다.

이번에 발표한 FDA 자문위원단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은 고용량으로 복용시 중증 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심한 경우는 간 부전이라는 중증 간 장애가 유발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어른의 경우 1일 7.5~10g 복용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알코올 과다복용시애는 4~8g 복용해도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A형 간염이 빠르게 확산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두통시 타이레놀등 아세트아미노펜을 지나치게 쉽게 복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재 복용 후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2007년 미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에 의하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부전은 미국에서만 한 해 약 1600명에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재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소비자들에게 아직 정확히 인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며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재 과다복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퇴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지만 유럽, 일본 허가 사항을 비롯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의들은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은 자살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므로 안전성에 대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염등 간질환 유병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할때 얼마든지 타이레놀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재를약국에서 마음대로 사서 몇 알 씩 복용할 수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입을 모았다.

FDA 권고에 따라 미 시장에서 바이코딘과 페르코세트등의 약물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에서도 타이레놀 등 일부 퇴출을 모면한 약품의 경우도 전문의약품 전환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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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드름 관련 화장품 및 상품이 인터넷 등에서 봇물 쏟듯이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직장인 정모(27)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약 10년간 크리니크, 비오템 등 여드름 화장품을 비롯해 피부과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드름 화장품까지 사용해 봤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학원생 최모(30)씨는 인터넷으로 여드름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 여러 종류 구매해 사용했지만 화장품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고 빛 좋은 개살구 일 뿐 효과는 없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주요 엔프라니, 쏘내추럴, 코리아나 등 대다수 화장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드름 화장품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치료제 여부 및 효능·효과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20대 초·중·반으로 사춘기 여드름에서 벗어나 여드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라고 통념적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정작 새로운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성인 여드름은 증가 추세이다.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가 1996년, 2001년, 2006년 등 10년 동안 여드름,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전국 43개 종합병원 피부과를 방문한 13만4077명의 환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드름은 19~24세가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5~29세(19.5%), 13~18세(14.8%) 순이었다.

즉 20대의 많은 피부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여드름'이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피부질환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 중 10%는 여드름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며 그 중 대다수가 20대 여성이며 성인 여드름은 대체로 단기간에 치료되지 않으며 스트레스, 과로, 진한 화장, 음주 등의 악화 요인과 만났을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잦은 세안과 청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드름 라인의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쉽게 치료되지도 않으며 대체로 그렇게 방치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 여드름 왜 생기나?

여드름은 얼굴, 가슴, 등과 같이 피지선 발당한 피부 속 모낭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면 큰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여드름이었다면 최근 스트레스 등으로 20대 이후에도 고민을 토로하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미용적인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만 여드름 흉터는 쉽게 복원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여드름의 발생 원인은 모공 안에 있는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가 과다하게 생성돼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피지가 과다분비 되는 것을 막으려면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등을 바르게 해야 된다. 요즘은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피부 관리를 한다.

하지만 2006년 대학병원 피부과를 방문한 1236명의 여드름 신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세수자주하기 57%, 스스로 여드름 짜기 46% 등으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자가 치료법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비의학적인 방법들이 유행하고 있고 여드름 질병 자체와 그 후유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여드름 흉터는 대부분 여드름을 습관적으로 손으로 뜯거나 무리하게 손으로 함부로 짜다가 생기는 것으로 집에서 손을 이용해 혼자 여드름을 짜는 경우 손톱에 묻어있던 세균에 감염돼 곪아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 손으로 짜다보면 여드름 알맹이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낭벽이 터져 여드름 알맹이가 주위 조직으로 새어 나와 염증과 2차 감염을 초래하게 되며 유분이 많이 쌓여 생긴 T존부위의 블랙헤드를 무리하게 손으로 짜다보면 모공이 넓어지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건국대학교 피부과 최용범 교수는 "여드름 전용 화장품 등 수 없이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지만 여드름은 질환이다"며 "여드름 화장품을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낫겠지만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말했다.

◇ 여드름은 피부과 질환, 과연 화장품으로 치료 가능할까?

이렇게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화장품 기업들은 라벤더, 콩 새싹 셀레빈과 목련피 추출물 복합 성분 등을 사용해 여드름 화장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 혹은 개선된 여드름 화장품이 출시됐으며 의학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된바 있지만 입증 된 바는 아직 없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이 세 부분에 대해서만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여드름 화장품의 효능·효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리대상 조차 아니다.

더불어 일부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 혹은 개선된 여드름 화장품이 출시된 이후 효능·효과에 대해 입증 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법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품은 유통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재 여드름 등 피부 질환을 낫게 해주는 전문 화장품은 없다.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은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드름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여드름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마케팅 상술에 소비자들이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 보건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Posted by 향기소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