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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자료 제출 면제 대상이 확대돼 화장품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더욱 간편하게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색조화장품 제품까지 확대 적용해 심사자료 제출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5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기능성화장품 성분·함량으로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0%)가 추가됐다.

또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2~5%), '알파-비사보롤'(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2%)가 추가됐다.

아울러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하고, 피부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29종의 기준 및 시험사업에 관한 자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거나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돼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Posted by 향기소녀
아토피화장품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과대광고를 비롯해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 불량화장품 등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8일부터 7월7일까지 한 달간 시·도와 함께 화장품의 과대광고, 화장품전성분제도, 자외선 차단제, 데오드란트 등 표시사항 점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아토피화장품 표시·광고, 화장품전성분제도 준수여부, 과대광고 실태 등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은 "지방청에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며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기업에 대해 처분하고 끝낼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에서 화장품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본 과에서는 이외에도 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무성의한 대응만 일관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 화장품 책임자의 입에서 중요도를 따지는 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윤모(37)씨는 "진정 국민의 안전성에 중요도 따로 있단 말이냐?"며 "아무리 바르는 화장품이지만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보건당국 책임자의 말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1일부터 8일까지 본지가 강남구 일대 약 30여군데의 브랜드샵과 백화점 등을 조사한 결과 콤팩트, 파우더 등 분말 및 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초화장품까지도 화장품전성분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년 10월18일자부터 시작한 '화장품전성분제도'가 9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제도시행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화장품전성분제도에 대해 정부는 지시만 해 놓고 있을 뿐 9개월이 돼가는 지금도 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샘플화장품,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으며 여름철 여드름 및 트러블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아토피 화장품, 등 표시·광고 및 과대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식약청의 집중적인 단속의 결과는 새로운 화장품 과가 신설된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한 집중단속이므로 얼마나 현행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가의 큰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시행이 거의 9개월 째 돼가지만 실제 전성분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는 것은 담당관청인 식약청의 이행의지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했었다.

식약청이 한달동안 실시한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 놓을지 업계를 비롯해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58)씨는 "TV나 잡지 등 광고를 보면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처럼 완치, 치료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표시광고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시행된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한 아토피화장품, 여드름 화장품,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 샘플화장품 등의 올바른 표시·광고의 준수 등 유명무실한 화장품법이기보다는 정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도와 법이 될 수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Posted by 향기소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