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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자료 제출 면제 대상이 확대돼 화장품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더욱 간편하게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색조화장품 제품까지 확대 적용해 심사자료 제출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5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기능성화장품 성분·함량으로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0%)가 추가됐다.

또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2~5%), '알파-비사보롤'(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2%)가 추가됐다.

아울러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하고, 피부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29종의 기준 및 시험사업에 관한 자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거나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돼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Posted by 향기소녀